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30 2019고단11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9. 15:07경 익산시 고봉로 285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1층 민원실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국민이 뭐냐, 건강보험 뜻이 뭐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씨발 다 했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직원인 피해자 B(31세)에게 “앉아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B이 이를 제지하자 약 15분간 민원실 로비를 왔다갔다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B을 비롯한 그곳 직원들이 민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민원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전북익산경찰서 C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손괴된 화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