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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7 2018나3867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망 A은 제1심에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은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이 모두 항소하였다가 제1심 공동피고 C은 2019. 4. 30. 항소를 취하하였고, 망 A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8. 11. 24.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D는 문화, 예ㆍ체능 스포츠시설 관리 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위 ㈜D의 사내이사이다.

나. 망 A은 2016. 10. 25. ㈜D와 사이에 ‘망 A이 ㈜D에 3억 원을 지급하고, E 내 F 지하 공연장에서 식음료 판매 및 공연 등의 활동을 공동운영하여 수익금을 50%씩 분배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1. ㈜D가원고에게지급해야하는 원금 및 제비용(공사, 물품비 등 포함)은 총 1억 5,000만 원인바,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가.

계약체결일: 4,000만 원

나. 중도금: 2017년 6월말까지 5,500만 원

다. 잔금: 2017년 7월말까지5,500만 원

2. 위 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D는 E 내 F 클럽 지하 1층 및 H 내 멀티샵 영업권 일체를 포기한다.

3. ㈜D와 원고가 체결한모든 계약은무효로한다.

다. 이후 망 A과 ㈜D는 2017. 5.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G가 위 포기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라.

망 A은 2017. 5. 16. ㈜D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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