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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나20258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3. 12. 제1심 공동피고 A이 사망하여 당심에서 피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A”으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망 A”으로 고친다.

13면 1~2행의 “따라서 ㆍㆍㆍ 100만 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따라서 원고는 망 A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암진단비 합계 5,000만 원을 상속비율로 안분한 각 2,500만 원, 피고 B에게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100만 원 』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와 관련하여 1) 주장 이 사건 건강검진 결과는 청약서 질문표 제7항의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하여 상법 제651조의2에 따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피고 B 및 망 A은 중요한 사항인 위 건강검진 결과를 알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ㆍ중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는 적법ㆍ유효하다. 2) 판단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 외에도 그와 같이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적법ㆍ유효하게 해지하기 위해서는 망 A 및 피고 B이 이 사건 건강검진 결과가 존재한다는 것과 위 건강검진 결과가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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