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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5나204349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2)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방음벽 설치 공사업, 방음벽 자재 제조업, 방음벽 자재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제1심 공동피고 B은 A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제1심 공동피고 D는 A의 감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3) 제1심 공동피고 C은 제1심 공동피고 B의 부(父)이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의 모(母)이며, 제1심 공동피고 D는 제1심 공동피고 B의 처(妻)이고, 제1심 공동피고 E은 제1심 공동피고 B의 누나이다(이하 A, B, C, D, E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라는 용어는 생략한다

). 나. 원고와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6. 1. A과 사이에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대출보증원금 1억 원, 보증기간 2009. 6. 1.부터 2010. 5. 3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 E, C은 같은 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A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0. 6. 25. A과 사이에 A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대출보증원금 1억 9,000만 원, 보증기간 2010. 6. 25.부터 2015. 6. 2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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