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5 2016고정11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된 위 차량을 2012. 2. 20. 07:4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새마을사거리에서 운행하고, 2011. 12. 21. 11:55경 성남시 중원구 중동 성일고교 입구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본건 적발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