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14 2018고정26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30. 14:28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 이첩내역, 주민등록 등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보유한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