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03 2013고정4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5. 01: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도요타 매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