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 정 175』 피고인은 2017. 1. 일자 불상 경 울진군 북면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 번개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8. 물품 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피해자 B 등 4명으로부터 합계 1,09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 정 176』 피고인은 2017. 2.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핸드폰 노트 5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물품대금의 일부인 20만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이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 H, D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