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636] 피고인은 사실 인터넷 게임 물인 B의 계정을 레벨 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으며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17. 9. 16. 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 계정을 대리 육성 해 드립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대리 육성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정 레벨 업 수수료 명목으로 20,000원을 자신 명의 D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24.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3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2. [2018 고단 1199]
가. 피고인은 2018. 1. 1. 경 울산 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 E F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페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5 중고 휴대폰을 11만 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 구매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즉시 택배로 제품을 배송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이 없었음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경 E F 카페에 ‘ 닌텐도 3DS ’를 8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