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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17 2016노3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E, F, K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E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 피고인 E) 판시 2016 고합 44호 범죄사실 제 2 항의 범행 시기는 2014. 3. 초순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 35조의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신장애 ( 피고인 F)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점에 대하여 공동 피고인 I 및 BB가 S에게 조건만 남을 권유하는 자리에 피고인이 우연히 함께 있었을 뿐 공동 피고인 I 및 B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②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B를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때린 사실이 없다.

③ 특수 강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B를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때려 5만 원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

④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3) 사실 오인, 법리 오해 ( 피고인 K) ① 2016 고합 33호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범죄 일람표 2 순 번 2 내지 4는 범죄 일시를 2014. 10.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 아침 경으로 특정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최소한의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에 위반되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② 2016 고합 33호 범죄사실 제 1, 2, 3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 내지 U와 성관계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 피고인 B, A, L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도 없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및 공갈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F 및 BB가 피해자 D를 폭행한 부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공동 피고인 BG가 피해자 D로부터 260만 원을 갈취한 부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4) 사실 오인, 법리 오해 ( 피고인 L)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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