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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노390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에 적힌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

2016. 5. 7.경의 범행 당시 상황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음란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 E의 말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2016. 4. 25.경과 2016. 5. 7.경의 범행 당시 지하철 역 폐쇄회로(CCTV)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거의 같다.

피고인도 자신의 모습이라고 인정하였다.

2016. 5. 7.경의 범행의 피해자 E은 피해 직후 112로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G역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범행 내용 및 방법의 동일성, 인상착의의 유사성, 범인 확인 시점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이 범인을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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