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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6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추위를 피해 따듯한 방으로 옮긴 다음 이미 매트가 깔려 있는 자리에 누워 다시 잠을 잤을 뿐이다.

옆 자리에 누가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공소사실에 적힌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8. 06:4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1층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킨 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항소심의 판단 원심과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과 D의 다리가 서로 맞닿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5:40경에서 06:45경 사이 D의 왼쪽 바로 옆자리에 와서 누운 것으로 보인다

D는 이 사건 당일 찜질방에서 남자친구 H와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다가 05:40경 추위에 잠이 깨서 담요를 가져다 덮은 다음 다시 잠이 들었는데, 당시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찜질방 안을 촬영한 폐쇄회로 영상(CCTV, 이하 ‘폐쇄회로 영상’이라 한다.)을 보면, 06:45:48경 조명이 켜졌을 때 피고인이 D의 왼쪽 바로 옆자리에 누워 있는 모습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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