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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노34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힌 성매매업소( 이하 ‘ 이 사건 성매매업소’ 라 한다.)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위 업소에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이를 운영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근무하였던 여자 종업원 D, E는 수사기관에서, ‘H’ 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고, 수사관이 F, I, 피고인 3명의 사진을 보여주자, 피고인을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 주인 ‘H ’으로 지목하였다.

2) J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 8. 1.부터 2012. 12. 5.까지 이 사건 성매매업소와 같은 곳( 서울 관악구 B 오피스텔 1405호, 615호, 705호, 403호 )에서 ‘K’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처벌 받은 적이 있다.

그런 데 J은 수사기관에서, ‘ 경찰에 단속된 이후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F” 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고 하였고, 수사관으로부터 F, I, 피고인 3명의 사진을 전송 받은 후 피고인을 특정하여 지목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양도하였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와 다르게 원심 법정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아니고 고용된 직원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업주가 누구 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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