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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5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추행 당시와 이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I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중요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 특히 피해자와 I은 범행 직후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한 후 계산대 앞에서 한참 동안 범인이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가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자신들이 확인한 범인의 얼굴과 같음을 확신하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이나 당시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에 의할 때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상당히 유사하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찜질방을 나갈 때 들어갈 때와 달리 모자를 뒤집어쓰고 다른 사람의 안경을 빌려 쓰는 등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끔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고, 피해자 일행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고 감시받자 바로 옆에 정수기가 있음에도 목이 마르다는 이유로 남탕으로 뛰어 들어가고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일행과 마주치자 만취한 사람처럼 행세하는 등 그 행동에 있어 부자연스러운 면이 많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서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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