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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5051605 (1)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실질적 경영자는 C이고(이하 C과 그 동생으로서 피고의 사내이사인 D를 ‘C 등’으로 통칭한다), 원고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이다.

나. 피고 법인의 설립 등 원고와 C 등은 2012. 2.경 C 명의로 ‘F’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E가 수입판매권을 보유한 이탈리아제 모발 염색제품인 ‘G’(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국내 판매 사업의 동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제품의 국내 인터넷쇼핑 총판권은 ‘F’가 보유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C 등은 개인사업체인 ‘F’의 규모가 커지자 2012. 8.경 법인인 피고(설립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F’였으나, 2013. 11. 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를 설립하면서 주식 11,000주(1주의 금액: 5,000원)를 발행하였다.

당시 C 등이 피고의 67% 지분을, 원고가 33%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주명부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 3,63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동업관계의 종료와 이 사건 주식 양도 등 1) 원고와 C 등은 2013. 3.경 이 사건 제품을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와 E는 피고가 E에 5억 원을 투자하고 E로부터 홈쇼핑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배당받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의 인터넷쇼핑 총판권과 홈쇼핑 판매 수익금 배당 등에 관한 분쟁이 생기자, 원고와 C 등은 2013. 10.경 인터넷쇼핑 총판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품 판매에 관한 모든 동업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 10. 24.경 E가 피고에게 4,079,66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와 E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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