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피해자 B와 이성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C아파트 불상의 호실에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려주는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위 호실의 소유자가 ‘D’으로 되어 있자 위 ‘D’이 자신의 이모이고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 ‘E’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의 서류를 요구하자 이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가족관계증명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1. 30.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근처 피씨방에서 발급받은 전산정보중앙관리소 H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부’ 부분을 ‘I’에서 ‘J’로, ‘모’ 부분을 ‘K’에서 ‘E’으로, ‘모의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L’에서 ‘M’로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근처 피씨방에서 복사하고, 2019. 2. 6.경 복사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H 명의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표등본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2. 2.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근처 피씨방에서 발급받은 수원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3’ 부분에 ‘자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부분에 ‘이전세대주사망 2003-06-1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삭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