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B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로, 위 B에게 ‘C’이라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 B가 진위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0. 광주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PDF변환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스캔해 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의 [상세내용]에 “이혼, 배우자 C, 2018. 1. 11.협의이혼”라고 붙여 넣고,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사항] 구분란에 기재되어 있던 “배우자 F, 자녀 G, 자녀 H”을 잘라내어 삭제한 다음 위 파일을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1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각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B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촬영하여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등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ㆍ혼인관계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