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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6고정29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피해자 D(28 세) 가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 아이 씨 발, 시 발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개새끼야, 왜 내 말은 안 듣냐,

마트에서 돈 받아 쳐먹었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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