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19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3:25 경부터 23:50 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구입한 커피를 내부에 위치한 커피숍( 숍 인 숍 )에서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손님, 그쪽은 우리 가게가 아니고 영업을 마쳤으니 앉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사장 불러와 라. 그 전에 한 발짝도 못 나간다.

사장이 안 오면 가게 다 엎는다.

"라고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비업 테 직원인 F에게 " 개새끼야. 사장 오라고 했더니 니가 왜 왔냐

"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 씹할 사장을 안 부르고 경찰관을 불러 "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있던 남자 손님 2명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2015 재 노 7), 판결 문 (2015 재 노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