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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6 2013노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음주운전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도 아니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 20행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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