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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9 2012노9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실형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도 아니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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