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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01:0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건물 입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32세)과 금전문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약 2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 좌측 아래부위를 향해 1회 찌르고, 재차 찌르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에게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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