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16 2014고단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20:15경 안양시 동안구 C 피고인 거주의 D 여관 202호에 있는 욕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뒤지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지 못하게 한 후 욕실을 나가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분을 참지 못하고 그곳 욕조 안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2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작은창자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후 곧바로 119 및 112 신고를 하였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