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19: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금전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선풍기를 집어 던지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 33cm , 칼날 길이 : 21cm )을 오른 손에 들고 와 “씹할 놈, 죽여뿐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내지르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바닥 및 왼손 팔뚝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탈장갑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칼로 찌른 신체부위를 감안할 때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는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2003.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개월 남짓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