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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8.28 2019가단3126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임야 10,075㎡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3, 4, 5, 7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보령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1983. 5. 18. 보령시 C 임야 10,07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증여받고 2005. 1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F로부터 F가 거주하던 이 사건 임야 내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은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서 현재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3, 4, 5, 7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0㎡ 지상에 있는 목조 판넬 지붕 주택과 같은 도면 표시 1, 2, 3, 11, 10, 9, 8, 7,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3㎡ 지상에 있는 목조 데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주택은 허가 없이 신축된 것으로서 미등기 건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피고는 위 주택 및 데크에 대한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 및 데크를 철거하고 위 ㄱ, ㄴ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외삼촌인 F가 1980년경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토지사용의 대가를 지불하고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1989년경 피고에게 증여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가 2017년경 6,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여 이 사건 주택을 대대적으로 수선하였는데, 원고는 2005년에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가 위 주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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