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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노11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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