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3노62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물류운송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지입차주 및 자동차판매영업사원들을 기망하여 차량대금 명목의 금전 및 차량 등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도 매우 크고 그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공범들에 대한 선고형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