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435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8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요청되기도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