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03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아파트를 경락받아준다는 명목으로 5,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