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358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2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2010. 8.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