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천축산업협동조합 관련 대출원리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3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았고, 각 대출원리금은 2016. 11. 16. 기준 원금란 및 이자란 기재 돈 상당으로 산정되어 있다.
순번 대출기관 대출일 (상환일) 대출금 이자율 원금 이자 1 이천 농업협동조합 1996. 11. 26. (1999. 11. 26.) 3,000만 원 연 14% (연체이율 연 18%) 3,000만원 42,434,762원 2 이천 축산업협동조합 1997. 7. 18. (1999. 6. 4.) 2,000만 원 연 13% (연체이율 연 18%) 17,546,880원 30,884,454원 3 이천 설봉새마을금고 1997. 10. 16. (2000. 10. 16.) 2,300만 원 연 14.5% (연체이율 연 22%) 23,412,359원 59,801,985원
나. 원고는 2013. 6. 28.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7. 3. 20.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순번 2 기재 대출]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순번 2 기재 대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갑제2,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이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위 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0차399호로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이 2010. 5.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명령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다.
원고는 이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인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3년 가량 남아 있으므로, 위 부분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