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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24 2012고합1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편의점인 D에서 업무 총괄 및 아르바이트생 고용 등의 일을 하는 매니저 업무를 맡고 있던 사람이다.

1. 2012.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4. 23:00경 위 편의점 내 카운터에서, 피해자 E(여, 15세)이 위 편의점에서 종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친구 F으로부터 편의점 일을 배우기 위하여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F는 털이 많은데, 니는 털이 많이 없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오른손으로 수회 쓰다듬었다.

2. 2012.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위 편의점 내 내실로 피해자를 불러 “니는 이제 내 작은딸 해라. 한번 안아보자. 일할 만 하나 일 잘하고 있나 보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을 양손으로 문지르고, 이어서 위 편의점 내 카운터에서 서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뒤편에서 껴안고, 그녀의 배를 양손으로 만지고, 그녀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3. 2012.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7.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위 편의점내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그녀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위 편의점 내 내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아빠가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녀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한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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