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나3815 (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 6번 국도(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의 관리책임자로서 도로의 장애물 제거 및 도로안전시설물의 안전관리감독 등을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 하자를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보험차량이 2015. 10. 17. 20:50경 이 사건 도로를 양평에서 용문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 앞바퀴로 이 사건 도로 2차로에 놓여 있던 고임목을 밟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차 문 및 뒤 범퍼가 파손된 사고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