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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나5431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인디건설과 사이에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점유자이다.

나. B은 2014. 2. 12. 15: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를 목포에서 서울방향으로 125.5km 지점 부근(서김제IC 부근)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 떨어져 있던 물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2.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파손에 대한 보험금으로 1,14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점유관리자로서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는 물체를 신속하게 제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고속도로에 낙하물이 존재하는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자대위에 기한 구상금으로 457,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당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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