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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2.28 2017고합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정당 당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9. 12:00 경 김해시 D에 있는 E에서 개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F의 연설ㆍ대담장에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경남 거창 지역 선거인 등을 참석시키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7. 4. 29. 08:00 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에서, I 등 선거구 민 80명을 미리 대여한 관광버스 2대에 나누어 탑승시켜 위 E에서 개최된 위 연설ㆍ대담장에 참석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8:48 경 경북 고령군 쌍림면에 있는 고령 휴게소 식당에서 위 I 등 선거인 80명을 위하여 식대 합계 296,000원( 식대 640,000원 - 참석자들이 모금한 참가비 344,000원) 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F를 위하여 식대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U,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유 세장 참석자 명단 첨부), 수사보고( 버스기사 진술 및 통화 내역 미 첨부 경위)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 > 제 1 유형( 기부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감경) 선거 일에 임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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