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302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어촌계 계원으로서 D어촌계가 소속된 E의 대의원이고, 피고인 B은 D어촌계 부녀회장이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3. 11. 실시 예정이었던 E 조합장 선거에서 D어촌계 출신으로서 조합장선거 F으로 출마한 G이 당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E 소속인 D어촌계 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식사를 함께 할만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식사 모임이 G의 당선을 위한 선거 관련 식사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E 조합원이자 D어촌계 계원인 H, I, J에게 연락하여 식사모임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8. 18:00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E 조합원인 M, N, I, H, O, J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B 은 J에게 “우리 조합장이 F”, “1, 2, 3번인데 F만하면 되지”, “P 주면 안 되지”, “지금은 우리 어촌계”,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다 제껴놓고 우리 배가 있으니까 배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하면 우리가 득이 되니까”라고 말하여 F인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피고인 A은 식사 참석자들에게 “자 이제 우리는 D입니다”, “D 사람이다 우리는”, “D사람”, “(선거가) 월요일이가 화요일이가 월요일이가 수요일 ”, “수요일이 며칠이고”라고 말하여 D어촌계 출신인 G을 조합장으로 선출해 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 대금 39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E 조합장 후보자인 G을 위하여 선거인인 M, N, I, H, O, J에게 294,000원 상당 총 식사 대금 392,000원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