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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556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1767 사건의 판결이 2017. 1. 13.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진행된 원심 공판에서 2018. 10. 23.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을 이유로 형법 제153조를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153조의 자백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심의 제10회 공판기일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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