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통상적으로 중도금 관계의 경우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고 중개보조인인 C 등의 연결로 매수인이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C 등에 대한 횡령 사건에서 문제된 금원을 중도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잘못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 C, D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증한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513호 및 그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3노3826호 사건의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6. 4. 7.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각각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증죄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 때 허위의 진술이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