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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72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통상적으로 중도금 관계의 경우 피고인은 참석하지 않고 중개보조인인 C 등의 연결로 매수인이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C 등에 대한 횡령 사건에서 문제된 금원을 중도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잘못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 C, D의 말만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증한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513호 및 그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3노3826호 사건의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6. 4. 7.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각각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자백을 이유로 형법 제153조를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153조 소정의 자백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증죄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 때 허위의 진술이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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