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노1319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을 한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542호 사건은 2013. 1. 5.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3. 3. 15. 검찰에서 이 사건 위증 범죄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증한 형사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 자백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153조를 적용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증죄의 법률상 필요적 감면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