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에 대하여) (가) 공소시효 완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5. 6.경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5. 5. 25.부터 2005. 7. 15.까지 합계 8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D은 보험금 청구나 수령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를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이 아니므로 D에 대한 기소(2012. 5. 17.)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기소는 2012. 9. 27.에야 되었으므로, 공소시효(7년)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인은 E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당시는 물론이고 보험금을 청구할 당시에도 편취 범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바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살인교사죄 등의 사실까지 판결문에 적시하여 형량을 결정한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고, 편취금액 8억 원에 비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7년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2488 사건에서 이 사건 위증을 한 후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인 2012. 12. 11. 원심 법정에서 이를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형법 제153조에 의하여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