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4. 16. 밀양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일대를 주활동무대로 하는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와 함께 J(위 ‘칠성파’의 행동대원임)의 친구로서, 2014. 12. 28. 12:45경 부산 부산진구 K건물 2층 예식장에서 L의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J은 위 결혼식의 사회를 보았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와 함께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들이 J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의사실로 체포하기 위하여 위 예식장에 온사실을 알게 되자, I는 J이 승차하여 도주할 승용차를 위 예식장 입구에서 시동을 건 다음 조수석쪽 문을 연 채 대기하고, J은 마치 체포에 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위 예식장 건물 밖으로 나간 후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기로 계획하였다.
J은 검찰수사관들과 함께 위 예식장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대기중인 I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검찰수사관 M, N은 J을 체포하기 위하여 J의 팔, 다리 등을 잡았다.
J의 뒤를 따라오던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위와 같이 J을 잡은 검찰수사관 M, N의 팔, 목 등을 잡아 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J의 체포를 제지하였고, J은 그 틈을 타 위 예식장 건물 앞에 대기중이던 I 운전의 O 인피니티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