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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5가합33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2014. 8. 8. 변경 전 상호는 C 주식회사였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B’이라 한다)는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오즈어컴퍼니(2015. 8. 25.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오즈오엔제이였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오즈어컴퍼니’라 한다)는 부동산임대, 관리 및 관리용역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김해시 D(이하 ‘D’이라 한다) E, F, G,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 B은 2012. 7. 9.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라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다.

피고 B은 2014. 1. 24. 피고 오즈어컴퍼니에 이 사건 토지를 74억 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3. 20. 피고 오즈어컴퍼니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B은 김해시장에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 2016. 2. 2. 이 사건 건축허가의 명의가 피고 오즈어컴퍼니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갑 22호증의 1 내지 4, 을가 6호증의 2, 을다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는 2012. 2.경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협의를 한 후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부지사용승낙서와 지상권 설정동의서를 받고 설계용역 계약, 한국자산신탁과 업무협약체결 등의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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