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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056060
인수채무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300,000,000원의 채무인수금청구와 40,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피고는 반소청구로서 원고에 대하여 12,500,000원의 출자금지급청구를 각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채무인수금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원고의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과 반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과 반소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F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웨딩홀인 ‘D’ 위 웨딩홀의 상호는 이후 ‘E’로 변경되었으나, 이하에서는 상호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F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 중 사진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에 임차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F 사이의 동업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2. 4. 6. F와 사이에 원고가 F에게 투자금 30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F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F에게 투자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F와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웨딩홀 중 사진 부분의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이 사건 동업계약의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그 대신에 피고가 F로부터 위 사진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에 새로이 임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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