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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8나20101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2017. 9. 13. ‘㈜B‘에서 ’㈜K‘로 상호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로 지칭한다)는 성형기기 및 자동화설비 등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C[2012. 12. 12. ‘㈜D’으로 상호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로 지칭한다]은 샌드위치판넬과 건축자재 등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그리고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 대표이사이자 ㈜C 1인 주주였던 E은 2012. 7.경 ‘매각인 대표’로서 ‘매수인 대표’ F과 사이에, ①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C 발행 주식 전부(10,000주)를 F에게 양도하고, ② ㈜C로 하여금 피고 재고자산을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C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는 자금 대출 등의 문제로 실제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후인 2012. 8. 23.자로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계약 제5조는 ‘매수인’이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설정해 주고, 해당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매수인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당시 F과 친분이 있던 G(원고 대표이사 H와 사돈지간이다)의 부탁으로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매수인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다.

[이 사건 경영권 양수 계약서]

1. ㈜C의 주식양도가격은 주당 15,000원으로 한다.

(10,000주 × 15,000원 = 150,000,000원)

2. 인수인계시점은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에 의해 국민은행 융자 시행월말로 한다.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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