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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18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 0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같은 동에 있는 D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 된 후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및 경찰실습생인 E에게 “야 임마, 너 금산 살지 나도 금산 사는데. 너 죽을래, 너 경찰이냐, 경찰나부랭이냐, 이 새끼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치는 것을 경위 F이 제지하자 2회에 걸쳐 왼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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