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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10 2014고단7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00:00경 전북 익산시 B 106동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내가 부인에게 맞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집에서 나가도록 하고 가족들과 분리시키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임마, 네가 경찰이냐 후라들놈아,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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