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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30 2019고단29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7. 11. 22:10경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를 탑승한 채 이동하던 중 위 전동차가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에 있는 원당역 인근을 지날 무렵 갑자기 오른손으로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왼쪽 허벅지 위와 안쪽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7. 11. 22:12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0에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화정역에서 전동차 문이 열리자 위 피해자에게 "여기가 어디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여기 화정역이에요"라고 대답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을 얼굴 높이까지 들어 올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7. 11.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제1, 2항 범죄사실로 임의동행 되어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및 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자 위 B, F, G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시끄러워 이 씨불놈아, 이 씹할놈, 너 임마, 임마 지랄하지 말고 똑바로 잘해 이 새끼들아, 너 임마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 나간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건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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