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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7 2016노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하였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 만이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유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포함)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혈액 채취동의 서에 서명 ㆍ 무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채혈검사와 관련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5. 11:20 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아리 울 텔 원룸에서 전 북은행 소룡동 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헌법과 형사 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리는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 차적 증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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