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므로,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 뿐이며, 그에 따라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은 유죄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업무상 과실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은 이유 부분에서 공소 기각으로 판단하였고,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 및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2. 경 창원시 의 창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