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J(K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3. 8. 우측대퇴부 경부골절로 피고 B이 운영하는 부산 사상구 L 소재 M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같은 달
9. 피고 B으로부터 인공관절반 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달 1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한편 피고 B은 위 수술 후부터 망인에게 1일 200mg(100mg씩 2회)의 아스피린을 투여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인 N은 2012. 3. 15. 오전 망인이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 병원 내과의사인 피고 C에게 위 사실을 보고한 후, 피고 C의 처방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관장을 실시하였다.
다. 그 후 망인이 2012. 3. 15. 11:00경 피를 토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4:30경 망인에 대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하여 급성위궤양으로 진단하고, 망인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이하 ‘백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시켰다. 라.
망인은 2012. 3. 15. 16:01경 백병원으로 전원된 후, 폐렴, 결핵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4. 12. 17:26경 호흡부전증후군 등으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망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폐렴 등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
① 고령으로 신부전증을 앓는 등 면역력이 떨어진 망인에게 아스피린을 투여할 경우 위장관 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그 양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특히 아스피린을 장시간 투여할...